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특례 ====== 발행인이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질권자로서 발행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는 질권설정자가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단독으로 기준일의 1개월 전부터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인에게 주주명부에 질권 내용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이러한 질권 내용의 기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러한 질권자는 발행인에게 질권설정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발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상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질권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75조 제2항 제4호).]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발행인을 대행하여 이러한 질권 내용의 기재 또는 질권설정자의 성명과 주소의 기재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질권설정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한편, 이러한 질권자가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이를 위반하여 질권설정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75조 제2항 제5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